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A(73)씨를(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중간 수집상 B(55)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중간 수집상 4명이 한·중 국제여객선을 타고 밀수입해 들어온 보따리상 1천여 명으로부터 사들인 녹두 500t을 수도권일대 숙주나물 재배 공장에 판매해 3억∼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보따리상들은 '자가소비' 용도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인당 최대 5㎏의 농산물을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들려오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녹두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드린 녹두는 유해물질 검출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숙주나물 재배공장으로 유통돼 숙주나물 7천여t(시가 200억원 상당)을 재배돼 전국에 있는 대형 농산물 시장과 대기업 유통업체 등에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중간 수집상이 검거된 4명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