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조정 대상자의 원금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서민·취약 계층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29일 '채무조정'과 '바꿔드림론'으로 구성된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이들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대상자에 한해 이자 전액, 원금의 최대 50%를 감면해주고 나머지 대출액은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최대 원금 감면율은 70%다. 앞으로는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조정 대상자의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상환구조도 분할상환 외에 뒤로 갈수록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와 연계해 보다 탄력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 경우 연간 900명에 대해 최대 약 85억원의 원금감면 지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설치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원 파산으로의 연계 강화를 지속하겠다"며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연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저신용·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3년 동안 총 56만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총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지난 2월까지 총 49만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5년간 32만6000명 채무조정 지원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다.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시켜주는 바꿔드림론을 통해서는 총 7만1000명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바꿔드림론 이용기간 동안 1인당 평균 885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고 신용등급은 평균 1.5등급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꿔드림론을 이용해 상환을 꾸준히 할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