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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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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종북 콘서트는 무죄 판단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 및 이적단체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선(42·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크콘서트 등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2010년 실천연대 총진군대회 등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자유질서를 위협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선동했다"며 "범청학련, 실천연대 등 이적단체에서 장기간 활동했고 시화집, 주권방송 등 이적표현물을 통해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실천연대 대의원대회 등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만큼 가담했다고 할 수 없다"며 "자작시 역시 사회적·역사적 이슈에 대한 평소 생각을 적은 것으로 이적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벌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주권방송' 등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도 받았다.

또 자신의 블로그와 이메일에 자작시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게시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월 신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미국으로 강제출국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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