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국민의당 국회의원 윤은숙 예비후보가 15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예비후보 사무소에서 성남시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윤 예비후보는 성남시 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정당지지도, 청년배당 , 무상교복, 청년배당 찬반유무, 무상교복 찬반유무,교복제도 등에 여론조사기관 (주)태길기연에 의뢰하여 지난 1월 9일~10일 성남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 ±3.5)에서 청년배당 실시에 대해 찬성은 23.5%에 불과한 반면 반대는 67.5%로 찬성에 대해 3배 가까이 반대가 많았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의 반대이유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된다. 33.0%, 혈세낭비 32.7%, 선심성 행정 27.8%로 나왔다. 특히 연령별 조사에서도 반대는 20세미만은 62.4%, 30대는 69.8%, 40대는 65.7%, 50대는 70.7%, 60대 이상 68.2%로 나타났다.
각 구별 조사에서 중원구와 수정구는 42.1%와 40.5%가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고, 분당구는 37.6%가 혈세낭비라고 응답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4대 보험료의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절실한 정부지원책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이라는 62.5%의 통계가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임시직이거나 편법으로 고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12월 청년 실업률은 9.2%로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경기도 미취업 청년의 수가 217,000명(전국 대비 23.1%)에 이르고, 성남시의 경우 17,341(8.78%)로 추정된다.
청년을 처음 고용하여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255,250원으로 성남시 청년배당 등 예산 141억 원으로 당장 4,600명의 청년 고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50%)와 도비(25%) 및 시비 (25%) 매칭 펀드로 변경할 경우 성남시의 부담은 44 여 억 원으로 출어들 경우 청년의 고용 창출은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예비후보는 정부 차원의 재원마련 방안을 자본금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전국 97만 명의 청년 중 1/3을 고용을 할 경우 정부 차원의 재원은 9,893억 원인데 법인세 3%를 인상할 경우 2조 9,307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다. 현재 국내 법인세 2015년도 법인세 총액은 21조 5,500억 원이다.
이같이 윤 예비후보는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지혜롭게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방안을 국회와 함께 마련하여 대한민국 최대 난제인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고 하지만 국내 총소득의 65% 이상을 10대 재벌이 가져가는 현실에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없어 법인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선거공약”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