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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대클럽 춤금지·캠핑장 화기금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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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한 도래하는 규제 120건 재검토…정부“합리적인 규제안만 심사 통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정부가 27일 홍대클럽에서 춤추기를 금지하거나 캠핑장에서 화기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상반기 동안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안 중 약 70%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민간위원장 서동원)는 "각 부처가 새로 도입하거나 더 강화시키려는 규제안 중 파급효과와 규제부담이 큰 중요규제안(55건)을 뽑아내 이 중 69%(38건)에 대해 철회시키거나 필요 최소한의 규제내용만 도입토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감성주점 영업제한 규제가 완화됐다.

당초 규제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음식점 형태인 상당수 홍대클럽이 영업 중지 위험에 처했지만 이번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을 정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상 천막 내 전기·화기 사용 금지 규제와 야영장 액화석유가스 반입 금지 규제도 완화됐다.

당초 규제안에는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천막 내 전기용품·화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액화석유가스 가스용기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심사결과 사고발생 위험이 낮은 대중적 캠핑용품 사용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 감독규정 상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상향 규제, 화재보험법 상 특수건물 소유자 의무보험 가입 규제,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령 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규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상 등록 취소 및 품목제조 정지 처분 규제, 암관리법 시행규칙 상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규제 등이 일제히 완화됐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활성화해 합리적인 규제안만이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선·철회권고 한 안건이 법령 개정안에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해 국민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120건이다. 재검토형 일몰 99건과 효력상실형 일몰 21건이 심사대상이다.

게임제공업자는 공인인증기관과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자 등을 통해 매 분기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8호,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품질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등이 대표적인 심사대상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단순히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형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규제를 도입할 때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일몰규제 심사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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