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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집]보험사기는 남의 일?…가구당 20만원씩 뜯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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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10대 보험 사기범 4년만에 두배로 급증
‘날로 느는 보험사기’… “엄벌 장치 마련해야”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보험범죄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행위다. 형법에서도 사기죄로 처벌하는 악의적 범죄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심각성은 그리 높지 않다. 보험사기 피해는 나와는 무관한 보험회사만의 문제일까? 금융당국의 통계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과 보험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난 2010 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한 보험사기 피해액은 가구당 20만원에 달했다. 이는 민영보험만 집계한 것으로 무역사기 등 공적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까지 포함하면 부담금 액수는 더 커진다. 보험범죄자들에게 매년 애꿏은 '내돈'을 뜯기고 있는 것이다.

보험관련 범죄가 국민생활에까지 직접 피해를 끼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까지 시작됐다. 정부는 최근 검찰과 경찰, 국토부, 금감원, 심사평가원, 생·손보협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을 꾸려 보험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신고를 통해 보험범죄가 적발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편집자 주]

◆10대 보험 사기범 4년만에 두배로 급증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는 한 40대 가장이 교통사고로 임신 중인 아내와 태아까지 잃는 끔직한 일을 당했다. 이른 새벽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대형트럭을 들이받고 만 것.

“졸음 운전을 하다 그만 사고를 냈다”며 슬퍼하는 그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운전자만 경미한 부상에 그친 점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원인 등을 밝혀 줄 것을 의뢰했다.

국과수 조사 결과 의심스런 구석이 여럿 발견됐다. 사망한 부인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되고, 차량 파손부위가 조수석에 치우치는 등 고의사고를 의심케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운전자를 추궁한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캄보디아 출신인 20대 아내 명의로 사망보험금 95억원 규모의 보험 26건에 가입해 있었다. 아내가 사망하면서 그가 받아챙긴 보험금은 총 41억8000여만원. 경찰은 이 '비정한 남편'을 살인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험범죄가 날로 흉포화, 대형화되고 있다. 2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의 보험사기는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 허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등 국제화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야 조사가 착수되는 보험사고의 특성을 이용해 증거를 숨길 수 있다고 믿거나 사고발생 후 장시간이 흐른 뒤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사람이 아닌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처벌수준이 약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적다는 점도 한 몫한다는 것이 생보협회측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보험범죄가 급증하는 등 모방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08명이던 10대 보험사기범은 2013년 1264명으로 두 배이상 늘었다. ‘겁 없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보험범죄는 단순히 강력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3대 수익원 중 하나인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공적보험 측면에서도 보험사기 중 상당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 등과 관련된 만큼 건강보험 지출증가로 이어져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2010 회계연도 기준 3조 4105억원으로, 가구당 20만원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2008년 기간 중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적발금액만 454억원에 이르고, 적발된 기관이 전체의 78%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2001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상승했고, 2013년에는 전년대비 7.26% 인상됐다.

이처럼 보험범죄가 국가적 재정부담으로까지 이어지자 보험업계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생보업계는 지난 2002년 2개사로 시작된 보험사기조사전담 특별조사팀(SIU :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현재 19개사로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2007년에는 단기간 집중가입자, 소득·직업대비 과다가입자 등의 심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억제하고자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을 가동했다.

또 2013년에는 보험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을 5억원으로 확대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악화뿐 아니라 계약자 보험료증가, 공보험의 보험금누수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보험범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날로 느는 보험사기’…“엄벌 장치 마련해야”

지난 3월 경남 거제 시내에서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시가로 4억 원이 넘는다는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당시 수리 비용이 1억4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하지만 경찰과 보험사의 조사 결과 고가의 외제차 추돌 사고는 자동차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로 드러났다.

공모자는 모두 4명.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지인과 가족들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리거나 의사들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사기 진위를 파악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 20년 전 관련 법안과 기구를 만들어 보험사기 근절을 추진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도 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5997억원으로 1년전보다 15.6% 증가했다.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는 6.6% 증가했고, 생명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나 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사기가 각각 18%, 23.6%씩 급증했다. 이처럼 보험 사기가 늘어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입게 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에는 이같은 보험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범이 받는 처벌의 강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미약하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보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 비율은 51.1%로, 일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 비율(2011년기준)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같은 해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은 22.6%로, 일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의 절반에 불과했다. 또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벌써 지난 1994년 '폭력범죄 규제 및 처벌법'의 일부로 '연방보험사기 방지법'을 마련했다. 여기에 각 주별로 독자적인 보험사기 방지법을 운영하거나 보험업법이나 형범 내에 보험사기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보험사기가 인정될 경우, 형사상 벌금뿐 아니라 민사상 또는 행정상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조사국(IFB) 처럼 보험금 부당 청구 감시와 보험사기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도 설립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외국은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사기가 형법상의 사기죄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갖도록 하고 보험 사기를 사전에 예방해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며 “법안 제정과 통과뿐 아니라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조직의 상시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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