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19일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별도로 북한노동자 임금인상 협상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노동규정 개정 이후 악화되던 남북관계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단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면담 결과를 소개하며 "어제 기업 대표단은 (노동규정 개정)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당국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만약 협의가 안 되면 (한국측)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총국간에 (임금인상문제만이라도)협의해줄 것을 북측에 요구했다. 기업측에서 이 같이 제기했으므로 (정부는)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노동규정 개정 등을 둘러싼)당국간 제도 개선 문제 협의는 시간이 걸리고 북측의 호응도 필요해 출구가 없는 상황이지만 임금 문제는 관리위와 총국 선에서도 협의할 수 있다"며 "현행 노동규정을 보더라도 관리위와 총국이 합의해 매년 5%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으므로 기업 입장을 감안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북측이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절차 문제를 제기했을 뿐 임금수준을 못 올려준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출구가 필요하다. 양쪽 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구조는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장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이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방침을 철회하기 전에는 임금 인상 문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규정 개정을 둘러싼 남북 대치상황이 장기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전반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를 단기간에 풀긴 어렵지만 노동규정 개정에 수반된 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에 한해선 비교적 짧은 시일 안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한 최저임금 74달러는 인상률로 보면 5.18%선이다. (노동규정상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인 5%를) 0.18% 초과한 것이라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인상률을)5%선에 맞춰서 가겠지만 융통성을 발휘할지 여부는 지금 당장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 관리위와 북한 총국간 임금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당국이 그간 개성공단 관리위와 임금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면담과정에서도 북측 총국 관계자는 "관리위는 임금인상 협상권을 형님(한국정부)에게 넘겨줬다"며 "공단 가동 후 관리위와 7차례 임금협상을 했는데 40%밖에 못 올렸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협상 불발 전망에 대해 "임금(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북측이 임금지급 요청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는 (입주)기업에 지난해 관리위와 총국이 합의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기업들이 만약 (북한 요구에 굴복해 인상된)임금을 지급하면 기업에 행정적이고 법적인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 보상 방안에 관해선 "모든 피해를 정부가 다 (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북측이 근로자를 철수시킨다든지 태업한다든지 피해를 줘 기업이 가동중단하거나 사업이 불가능 상태에 이르면 경협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협보험은 실제 손실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보험 미가입자는 보상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경협보험금은 최소한의 투자 보장장치다. 2013년 재가동 때도 기업이 입은 경영상 손실은 직접 보장할 법적 조치가 여의치 않았다"면서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에는)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그 정도다. 추가적인 (지원)부분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