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공사감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금품을 수수한 한전 직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한전 직원 7명과 공사업자 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9명(한전 직원 5명, 공사업자 4명)을 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한국전력 전남 나주지사 사무실이나 건물 복도 등지에서 총 금액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당시 지사장 A씨의 경우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한전 직원은 같은 기간 19회에 걸쳐 8150만원을, 담당 팀장은 20회에 걸쳐 7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은 조직·체계화 된 상납을 위해 이른바 '총무'를 두고, 매달 전체 공사가액의 약 2.5 내지 4% 상당의 돈을 모아 직급별 비율을 달리 정해 상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고 관리자인 지사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매월 초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는 등 자신들의 급여 이외에 업자들로부터 사실상 두 번째 월급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기공사업자들이 한전 발주 배전단가공사(변전소→가정까지 공급)를 낙찰 받는 경우 2년간 독점적으로 해당 지역 공사를 진행하며, 관리·감독상 편의제공 명목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공사가액의 일정비율을 정기적으로 상납한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전기공사를 지휘·감독하는 한전 직원들이 수년 간 조직적으로 수천만원 씩의 뇌물을 상납 받아 온 관행을 적발, 엄벌함으로써 공기업의 구조적 비리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사 입찰비리 여부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이 얻은 불법수익에 대해 환수보전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한전은 자체적으로 청렴 자정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청렴서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건과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재판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 해임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