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4.1대책에 포함된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출시가 이루어져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경우 집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및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지원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임차인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5천만원 이하, 지방은 3천만원 이하다.
국토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과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품이 출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