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김모씨의 마약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40대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마약은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마약으로 코카인, 대마 등 천연 마약과 대조된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회장의 손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벽산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회사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마 스캔들' 사건과 별건으로 김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