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노란봉투법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 노조법 개정을 논의한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환노위원들은 노조법 2, 3조 개정을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 법안 통과를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소위 의결을 통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공청회 및 여러 가지 논의가 숙성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사실상 민노총을 위한 법에 참여하려고 한다"며 "합법적 파업은 보장돼 있으므로 굳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 노사 혼란 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장이 김영진 의원이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야당이 위원회의 다수인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결을 통한 법안 상정은 가능하다. 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논의에 들어와 반대 의견을 진행하는 것이 국회다.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노위는 재적 16명에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15일 양대 노총에 이어 28일 노동단체 관계자를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