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영남취재본부 특별기고 정상환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이 1월 14일 12~18살 청소년들에 대해 서울 지역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항고하고 예정대로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1월 18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학원,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지방의 청소년들은 편의 시설이나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과 지방의 청소년들이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통일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백신만능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하지만 백신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는다. 정부는 만 18세에서 59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5개월에서 3개월로 접종 시기를 단축했다. 일본의 경우 64세 이하의 3차 접종 시기가 7개월인 점에 비추어 매우 짧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미국 화이자의 CED 앨버트 불라가 최근에 부스터 샷을 몇 개월 단위로 계속 맞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접종받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백신만능주의에 빠져 백신 패스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둘째 백신 패스의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이다. 백신 패스와 관련해서 깊게 고민할 점은 백신 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이다. 알려진 백신의 효과는 코로나 감염 가능성 및 감염 시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이다. 최근 업데이트된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웹사이트는 "백신을 맞았던 아니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퍼트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더 짧은 시간 동안에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미크론의 경우에도 그러한지 확인이 되지는 않는다. 요컨대 백신은 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타인을 보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세째 백신 패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다.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백신 접종 강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정부는 백신 패스정책을 통해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정부가 어느 정도 선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것인지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통계, 백신 강제가 가져올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의 코로나 억제 필요성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예컨대 백신 미접종자의 음식점 출입을 어느 정도 제한하더라도 그가 1인 식사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고, 금지해서도 안 된다. 기본권 침해가 과하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거나 백신 접종 후 심각한 후유증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청소년 백신 패스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을 비이성적인 행위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발생률을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홍보해 왔던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면서 합리적인 맞춤형 백신정책을 취하지 않고 과도하게 일률적 강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마치 “이래도 안 맞을래?”라고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