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 도일동 한옥마을 입구 도로(1017번지 180m) 확장공사가 착공 4년이 되도록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겨울철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
문제의 도로는 평택시 도일동 19-4, 12, 31, 34, 산 21번지 등의 산지전용 개발을 목적으로 도일동 소재 1014번지, 1017번지 내의 지방하천 점용과 관련되어 284m의 구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변에 있는 하천을 매립하고 공유수면 점용 후 구수로 옆으로 새로운 수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계획되어 A업체의 주도하에 개발이 진행된 곳이다.
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2017년 6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19일까지 준공을 하기로 되어있으나 공사 발주사의 내부적인 문제들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가 중지된 채로 있는 중이다.
도일동 개발위원회 이한수 위원장에 따르면 “A업체는 기획부동산업자로서 산지전용개발을 하며 도로 확장 및 구수로 매립 후 신수로 설치 등의 공사를 조건으로 허가를 맡은 후 이미 자기 지분의 개발 택지는 모두 다 분양한 상태인데 공사는 나 몰라라 하면서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히며 “부실도로가 4년째 방치되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수로 정비 및 안전 휀스 미설치로 가뜩이나 좁고 어두운 도로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에서 개발허가 시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을 것인데 도로가 완공도 되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 상태로 주민들의 고충이 있는데도 평택시 측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공사 업자와 결탁이 있어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수년간의 도로공사 방치 상태에 방관하는 평택시 행정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전용 개발 도로공사 신청 도면에 의하면 284m 도로 중 97m는 홈관 설치로 대신하고 나머지 183m의 도로는 오래된 수로를 매립 한 후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된 도로 옆면을 따라서 새로운 수로를 설치하고 수로 중간에 3곳에 10m 길이의 암거를 설치한 후 도로와 새로운 수로 사이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을 보면 개발 허가 신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수로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약 110m의 기존의 수로를 복개한 형식으로만 공사 후 기존 수로를 콘크리트로 덮은 채 도로가 확장되어 있으며 그나마 나머지 73m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공사가 중단돼 4년여간 주민들은 도로 이용 시 상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
평택시 하수관리팀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이 없어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위반 사항은 보이지 않으며 도로 부문은 도로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 현장 확인을 다시금 해보겠다”는 의견만 밝히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설계 도면에 따르면 기존 수로는 매립 포장하고 신설수로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었으며 신설 수로 두군데에 폭 3m, 길이 10m의 피양처만 복개하도록 되어있는 상태로 실제 공사 진행에는 허가 부문과 시공 부문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을주민 김모(61.남)씨에 따르면 “평택시는 새로운 수로를 만들도록 되어있는 설계 도면을 무시하고 임의로 허가 없이 110m의 하천을 복개한 후 4년이 넘도록 도로공사현장을 방치한 문제를 잘 모른다는 말로만 대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허가 없이 복개한 구간에 대형 차량이라도 들어서서 복개부문이 무너져 차량전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하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취재팀은 동절기 도로안전 부문의 중요성과 산지 개발과정에서 형식적인 도로 관리부문, 복개의 불법성 여부, 개발허가변경여부, 공유수면점용료 부과부문, 시민 민원묵살부문, 공사완료 책임 등에 대해 향후, 평택시의 답변과 공사 관계자들의 조치에 따른 속보로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보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