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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두 마리 토끼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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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보고받고 “부자들의 세금은 계속 깎이는데 중산층과 서민의 물가나 전기료, 가스료는 올라 국민 살림살이가 참 걱정이다”고 말했다고 김경수 비서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운 종부세 정책이 위헌 판결을 받자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은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의 헌재와의 접촉설 등으로 인해 MB정부가 노무현 정권때 일궈낸 주요 정책들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자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의 틀을 만들어 정부 여당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재산원본 잠식은 잘못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거짓과 진실’이란 보고서에서 정부는 종부세를 무력화내지는 폐지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헌이라고 헌재에 낸 의견을 두 달 만에 위헌이라고 의견을 바꾸는가 하면 급기야는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접촉까지 했다는 것이 반증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는 종부세를 20년 이상 납부할 경우 재산원본이 잠식된다고 하거나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등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거짓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마련한 ‘9·23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중산·서민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편방안 필요성에 따르면 △종부세가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극소수 납세자(전체 세대의 2%)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보편성 원칙에 위배 △지방재정 보전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누진세로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달라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인 3%는 94억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나대지·비사업용토지는 97억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최고세율 4%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공시가격 100억 원 주택 : 61년,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 : 282년) 그럼에도 정부가 마치 과표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것처럼 계산한 자료를 발표해 종부세 최고세율이 너무 높아 원본이 잠식된다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정부는 현 종부세가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해 기업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쉽지 않아
이 의원은 상가와 빌딩 공장 등의 건물은 원래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특히 다량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09년까지 특례를 두고 대폭 경감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중장기 개편방안에 따른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할 경우 감세규모는 2008년 3400억 원을 비롯해 2009년 1조1400억 원, 2010년 7500억 원 등 총 2조23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형식’으로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가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 말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빅3 자치구와 강북지역의 자치구 세입이 최고 18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정 자립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 등에 대해 논의해 온 결과 2007년 말 재산세의 공동세 신설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입이 최고 6배까지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공동세의 45%를 관장하는 2009년도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의 공동세 신설과정에서 빅3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건물 등 재산세 수입이 좋은 영등포구와 중구 등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 상당한 진통 끝에 정치적으로 해결했다는 후문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추진 검토중에 있는 종부세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간 재원조정 형식의 세수확보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쌓이고 있다.
재산세 세율·과세기준 조정
이같은 연유로 인해 종부세 세수 감소을 메꾸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환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와 재산세를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공정시장가액 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세인 재산세도 공정시장 가액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결과 연차적으로 종부세는 감소하는 반면 재산세는 늘어나게 돼 결국은 재산세에 대한 세율과 과세기준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용섭 의원측은 종부세가 재산세로 환원되는 순간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에 과세표준 역시 조정돼 결과적으로 1억 이하 부동산 보유 국민의 경우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투기수요 확보를 위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는 규정을 남용, 종부세의 투기수요억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측도 종부세는 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목적이 아니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소중한 자원을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헌재의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상위 10% 토지 소유자가 전체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극심한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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