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개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발의됐다.
통과과정에서 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토론을 통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등 안된다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국토부 설명자료를 예시 '지반 침하 가능성 등'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야당 의원들이 언급한 보고서에 대해 "저 문건은 부산시가 제안한 안에 대한 실무적 검토"라며 "안전성 문제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 답했다.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같은날 오전 개최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말하는 등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