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문제 차원서 실시…연간 30~40명"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금고 이상의 중형을 받은 의사들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번 법 개정과는 전혀 문제(관련이)가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된 것은 주로 다른 전문직역, 이를테면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중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2016년에서 2020년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30~40명"이라고 했다.
그는 "아주 극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들을 다수의 의료인들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에 국민들의 안전 문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비롯해 성폭력·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의협 회장이 '교통사고 내고도 의사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판결하면 그에 따라 정부에서 조치할 것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판례상으로도 보면 대개 벌금형에 처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굉장히 작은 것을 마치 모든 범죄를 가지고 면허가 취소되는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의료계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