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진위, 지난해 12월 조사 착수
올해 7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판단
곽상도, 즉각 연진위에 이의신청 제기
연진위 "결론 변경 사정 없어 신청기각"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대에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관련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대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곽 의원은 즉각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29일 정치권과 학계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곽 의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진위는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원 결정의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해외대 교수들의 문장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해 12월4일 이같은 의혹들을 병합해 본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는 올해 7월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올해 8월 서울대 연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곽 의원은 이날 "서울대 연구윤리위의 존재 자체가 의문"이라며 "지난 8월 결과 발표 당시 12군데 37행의 표절 사례가 있었지만 경미하다고 판정했다. 그렇다면 표절을 얼마나 해야 문제가 되는지 기준을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구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다는 것인지 또 이런 결정이 있다면 연구부정행위를 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