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7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29)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국내로 밀수입했다“며 밀수입한 대마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LA(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 KE 012편을 타고 오전 4시5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변종 대마를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초부터 지난 8월말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수십개의 대마가 든 베낭을 메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