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김병욱 TV’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봉급 50% 반납’을 내세웠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봉급 50% 반납 공약도 아너소사이어티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병욱TV’를 통해 본인이 대표발의한 국민소환제는 헌법 46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 유권자의 15%의 서명이 있어야 국민소환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남용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을 애초에 잘 뽑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당선되면 면책 특권에 기대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국민 뜻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른 국민소환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는 국회, 막말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이 통과되어 국회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일하도록 만들어 많은 국회의원들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