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24일 동두천 아름다운 문화센터 2층에서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1995년 공사가 시작된 후 건물 외벽공사만 마무리 된 채 20여년이 넘게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해 동두천의 도시경관을 훼손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후속조치로 24일 국회 법제실과 함께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제생병원의 조속한 개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의원이 좌장을 맡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조사관이 발제를, LH 김익수 방치건축물정비사업부장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종갑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장 △심우현 제생병원비상대책위원장 △임상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 △한지은 국회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나서 제생병원을 포함한 장기간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비‧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김성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 개최 전 이용준 국회 법제실장, 임상준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동두천 제생병원 공사 중단 현장을 찾아 제생병원 관계자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며 제생병원의 공사 중단 실태를 알려 조속한 병원 개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1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동두천시 제생병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치안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생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정부주도 해결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며, “오늘 지역 현안 토론회를 통해 제생병원의 실질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한 개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