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농산물과 주류 등을 불법 수집해 시중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A씨(48)씨 등 2명을(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8개월 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32t(1억6천여억원 상당)과 양주와 고량주 등 면세 주류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등이 사용하는 인천시 중구 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 4t(2천만원 상당)과 면세 주류 115병(1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 등은 미리 짜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을 포섭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이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 주류를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보따리상들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