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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선숙 "구글·페이스북에 부과가치세 부과..디지털세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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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앞으로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디지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과세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이후 정부 합동 TF가 꾸려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앞서서는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9월 10일,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그 결과를 수렴하여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부가가치세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구글·페이스북·아마존·에어비앤비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B2B)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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