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교통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챙긴 20대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A(27)씨 등 10명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앞 도로 실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등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4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딜러인 A씨 등은 실선구간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는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90%인 점을 악용해 법규위반 차량에 일부러 외제차를 접촉하며 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대신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방식의 '미수선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사기 행각을 벌렸다.
보험사들은 수입차는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렌터카 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객의 과실이 명백할 땐 미수선 수리비로 수리비용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