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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살 된 입양딸 테이프 묶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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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6세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말로표현 하기 어려워 양모 무기징역. 양부 징역 25년. 동거인 징역 15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6살 된 입양 한 딸을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이재영 부장판사)16(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남편 B(48)씨와 동거인 C(20·)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입양한 딸을 학대하는 동안 아이는 저항도 못 하고 결국 사망했다""그 과정에서 6세 된 어린이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사체를 훼손하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아이의 친모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28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D(당시 6)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B, C씨와 함께 남편의 직장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101일 오후 3시경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D양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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