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앞으로는 국정조사에서 이번 ‘우병우’ 같은 주요 증인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출석을 거부하는 사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의원은 8일 ‘국정조사에 한하여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증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요 증인들의 거듭된 출석 거부로 인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는 국정조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제도는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임에 따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증감법’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공익 목적이고,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