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명환 기자] 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벌크선 한 척이 용선료 연체 문제로 선주로부터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8만2158DWT(재화중량톤수)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호가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다.
‘선박억류’는 선박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주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선박이 지나거나 정박한 나라의 현지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 이뤄진다.
한진해운이 유동성 문제로 용선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자 해외 선주들이 선박을 담보로 잡고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현재 선주사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압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