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허용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기준과 외부강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이 기준은 공무원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종별로 차등을 둘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행령에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료의 상한액도 담겼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이 설정됐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다만 공공기관 위원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5월13일~6월22일)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청탁급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