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오토바이들의 위험천만한 주행으로 인도 위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실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길을 걷다보면 인도 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종종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즉 '차'의 일종으로 반드시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규를 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인도를 침범하는 이들 대부분은 퀵서비스나 배달 업체 종사자들이다. 촌각을 다툰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막히는 도로를 벗어나 위험한 질주를 하곤 한다. 인도 위 오토바이 때문에 놀란 보행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4400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인도 주행과 관련한 사고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오토바이 인도 주행으로 벌어진 사고는 315건으로 343명이 다쳤다.
인도를 달리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만약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처리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사망 사고 발생시 9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3주 이상 중상 사고의 경우 1명 기준 15점의 벌점을 매긴다. 3주 미만은 1명마다 5점이다. 불기소 처리할 경우에만 벌점이 적용되며 기소 처리의 경우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
경찰은 매년 단속 횟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청계천이나 동대문시장, 주요 재래시장 등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소속 업체의 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내세워 계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현실적인 이유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유는 주로 인력 부족이다. 경찰은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경찰관들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한 경찰관은“도로 차량들을 상대로 신호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여러 단속을 해야하는데 인도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까지 쫓아갈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단속을 하더라도 생계 이유를 대면 고민스러워지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이 곤란한 장소의 경우에는 캠코더 등 단속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영상 신고를 통해 고질적인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