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용석 기자]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소위 '옥새투쟁'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 이재만 전 동구청장(대구 동을)이 주민 2500여명과 함께 18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구청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투쟁으로 대구 동구을 지역구를 무공천한 것은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구청장은“최고위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25일까지 (공천) 의결을 하지않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까지 막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박탈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 대표가 이재만의 입후보 기회 자체를 고의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3자의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라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이 소송은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킨 무참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징표”라며 “새누리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동구을은 이 전 구청장의 공천 탈락으로 새누리당 후보가 등록하지 못했다. 선거는 무소속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으며, 유 의원이 75.7%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