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한국인들과 관련, 금융당국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부 전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페이퍼 컴퍼니 설립 혐의가 있는 한국 주소 등록자 195명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감원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라며“사전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착수까지는 아니고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전일(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한국의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Mossak Fonseca)'의 내부 유출 자료를 근거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195명 이상의 명단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이 밝힌 195명 넘는 한국인 명단을 확보해 외국환 거래법에 근거한 사전 신고 대상인지를 살피고,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조치할 방침이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감독 당국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한 비거주자나, 영업 활동을 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는“통상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지만 예외도 있다”며 “지난해 조세피난처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