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폭스바겐의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폭스바겐코리아 임원 2~3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가 출국금지한 2~3명의 폭스바겐코리아 직원 가운데는 독일인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고발했다.
환경부는 고발장을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계획서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 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내용인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 임직원을 추가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한국법인 사장에 이어 독일 본사 대표진도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이 끝내는 대로 폭스바겐코리아 임원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