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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의 드라이브, 민간 금융사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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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민간 기업도 금융공기업 변화에 발맞춰 달라”
은행원들 “취지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 있어”

[시사뉴스 천세두 기자]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민간 금융회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개혁이 위에서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민간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압박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사안이기 때문에 사측이 독단적으로 입장을 정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9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안의 골자는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만 정착 돼 있는 성과연봉제를 앞으로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1327명(전체의 7.6%)뿐인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1만1821명(68.1%)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체 연봉에서 성과연봉 비중을 올해는 20%, 내년 말까지는 30%까지 끌어올리고 전체 연봉의 최고에서 최저 간 차등은 20~30% 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1억원을 똑같이 받던 간부의 연봉이 최대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첫 해 3급 직원의 전체연봉 최대 격차도 약 205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사들이 다급해졌다. 금융공기업을 수술대에 올린 금융당국이 다음 대상으로 민간 금융을 언급하며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40여명의 금융사 CEO 및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한 '2016 금융권 초청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금융공공기관의 변화를 계기로 일반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자율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산업과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금융회사들도 변하지 않으면 고사된다는 각오로 제2단계 금융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결국 4일 34개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둔 사용자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대표자 회의를 열고 민간 금융사에도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성과주의는 공공영역보다 시장에서 평가 받는 민간금융기업이 먼저 도입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생존이 위협받는 환경 속에서 과거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의 교훈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사측은 성과주의 도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성과주의와 관련해 정비된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걸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설득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정부와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도 저성과자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의 성과주의 도입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아직 노사간 협의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성과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는 이윤 창출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미 내부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금융당국이 금융공기업도 아닌 민간 금융사의 임금 체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자 금융권의 자율성을 확대시키겠다는 금융개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주섭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과주의가 근로자들간의 경쟁을 이끌어내 조금 더 직무에 대한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순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성과에만 얽매여 동료들 간의 협력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개인의 성과를 위해 집단을 희생시키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성과주의가 금융권의 개혁을 이끌 만능열쇠는 아니기 때문에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개별기업에 맞게 시스템을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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