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이 도입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달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실 대출금액을 축소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 상품이다.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줄어들지 않고 LTV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영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을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은행 입장에선 주택 관련 대출의 리스크로 간주한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000만호, 단독주택 약 400만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