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올해부터 민원을 야기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한 금융회사 순위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된다. 민원과 분쟁을 유발한 금융회사는 감독 분담금을 부과 받아 금전적인 책임도 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민원 유발 금융회사를 공개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업무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들의 금융분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불완전 판매 또는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높아지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민원 내용과 건수, 만족도를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는 민원정보 비교표를 게시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은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분쟁 조정 또는 소송 등의 정보를 권리구제 목적으로 열람할 수도 있게 된다.
업권별로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협의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요청받고, 당국은 상품 개발과 판매,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이나 분쟁을 유발했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처리 비용을 부과,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의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또는 꺾기와 같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SNA(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으로 보험사기를 단속하는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 단속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중지권'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는 5회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폐지, 건전성 검사는 400회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같은 금융회사에서는 일원화된 검사를 진행해 효율성을 높이고, 주가연계증권(ELS) 또는 펀드 등 여러 업권에 걸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공동 검사가 이뤄진다.
업권별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특정 분야를 선정해 사전 진단 차원의 테마 검사도 진행하게 된다.
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여신회수 절차 등을 평가 받는다. 보험사 금리역마진 위험과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 잠재 위협, 비은행 업종의 여신 편중 현상 등도 검사 대상이다.
건전성 국제 기준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 개선도 진행될 예정이다.
가계와 기업 부실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은행 차원의 사업성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주채무계열에 대한 자구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구조조정도 단행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폭을 넓히고,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대한 감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은 "연초부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국내 가계·기업부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며 "제반 리스크에 충분히 사전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하거나 반복적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