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스마트폰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20대 여성을 유인한 후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스마트폰 앱 '즐톡'으로 만난 A씨(20·여)를 납치한 후 스마트폰을 뺏은 장모(21)씨와 전모(20)씨를 강도치상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와 전씨는 스마트폰 앱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아반떼 차량을 미리 빌린 뒤 5일 오전 3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공원에서 A씨와 만났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장씨와 조수석 뒤편 좌석에 숨어있던 전씨는 A씨가 차에 탑승하자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A씨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려 하자 이들은 스마트폰을 뺏은 뒤 약 60~70㎞/h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했다. A씨가 달리는 차 안에서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자 당황한 장씨는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웠다.
A씨는 이 틈을 타 차에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팔꿈치와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22일 인천의 한 PC방에서 장씨를 체포했으며, 전씨는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즉석만남을 하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앱을 이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