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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 복지사업 독단 추진땐 교부세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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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추진 제동 걸릴 듯

[시사뉴스 김정호 기자]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추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사회보장사업의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 접수후 9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복지부가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을 때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이 복지가 아닌 신청자의 활동계획서 심사를 근거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년수당 도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이 사업에 지출한 금액 범위에서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서울시는 연간 90억원을 청년수당 사업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또 지방재정법상 출자·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규정을 위반했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겨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로 10%포인트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2015년 2차분인 12월 교부 금액부터 적용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구조 등 행정 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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