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 경영권 관련 첫 소송이 26일 오후 1시30분께 도쿄 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실시된다.
이번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의로 진행되는 일본에서의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다.
일본 법정에서 신 총괄회장 해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손을 들어줄 경우 현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철퇴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일 SDJ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으로 진행된다. 소송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이며 피소송인은 일본 롯데홀딩스다.
신동주는 지난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격호 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긴급 이사회를 통해 신격호,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3인 각자대표 체제에서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2인 각자체제로 변경했다.
신동주 측은 해당 이사회가 개최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오자와아키야마 법률사무소 출신의 코바야시히로아키 변호사다. 일본롯데홀딩스 측 법률대리인은 오자와아키야마법률사무소 출신의 오자와마유키 변호사다.
일본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언론인들은 재판부에 참여를 신청한 뒤 참석이 가능하다.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창업주에 대한 해임을 논의하는 긴급이사회가 창업주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소집에 대한 통보도 없이 진행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일반경영진에 대한 해임과는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