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천정비공사 등에 사용하는 '식생매트' 제조업체 6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자연가람 1억1700만원,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 등이 각각 4600만원씩, 자연하천 2300만원 등이다. 담합 가담업체 2곳은 사업자의 폐업으로 종결처리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가람은 지난 2010년 광주시가 추진한 총 공사비 약 716억원 규모의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구매입찰'에 함께 참여한 8개 업체 중 7개 업체를 회유해 '들러리' 입찰하게 했다.
식생매트는 홍수 발생 등으로 흙이 떠내려가 도로 비탈면 등이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부에 설치하는 하천정비용 토목공사 자재다.
자연가람은 앞서 실시된 1단계 구매입찰에서 덤핑 수준으로 낙찰 받자,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입찰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해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금품수수 등을 약속 받고 참여를 포기하거나 입찰가격을 높여 자연가람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자연가람이 이들 중 1개 업체에 실제로 1억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자연가람은 이를 통해 1차 구매입찰에서 제안율(투찰가격) 44%로 낙찰자가 됐으나, 2차 입찰에서는 92%로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제안했음에도 사업을 수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생매트 제조업체 간의 공공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