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가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조항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선거문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실명 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하고 있고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명확인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 김이수(62·9기), 이진성(59·10기), 강일원(56·14기) 재판관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익명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사후 규제수단이 마련돼 있음에도 사전적 예방적 규제를 통해 익명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법률 조항에 따른 실명확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토론 게시판인 '아고라'를 비실명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처분 받았다.
이에 다음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제주지방법원은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및 제26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되면서 과태료 부과도 결정됐다.
결국 다음은 같은해 10월 “이 법률 조항은 실명확인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딴지그룹도 2012년 8월“실명인증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및 실명인증이 없는 게시글의 삭제 등을 강제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0년 3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 조항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인터넷의 특성상 허위사실이 빠르게 유포돼 정보 왜곡이 쉽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결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