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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교육감 ‘항소 이유서’ 들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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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측 “방송 토론으로 봐야…처벌 않는 게 추세”
새로운 법리 공방 예고, 상고심에서도 유리 판단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교육감이 항소심에서 '후보 검증' 차원에서 이뤄진 의혹 제기의 정당성과 양형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조 교육감 측은 이번 재판이 공직선거상 '후보 검증'에 관한 형사재판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학계 등을 통해 치열한 방어전을 펼칠 예정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고 전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의 질의와 답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후보자의 공적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선 안 된다"며 의혹 제기를 후보자 검증을 위한 '방송 토론'에 준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후보자 간 간접적인 공개 토론 과정이었다"며 "실질적으론 방송 토론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반론을 통해 시정 기회가 부여됐다는 것이 방송 토론의 특성"이라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내용 전부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방송 토론에 대한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고 전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불과 며칠 사이에 일련의 공개적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시간 방송 토론과 사실상 다르지 않고, '영주권 보유 의혹'이 후보 적격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인 만큼 공개적인 방송 토론에서의 의혹 제기에 준해 쉽게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 측은 이와 함께 "외국에선 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자 후보 검증에 대한 처벌 법규를 없애는 추세"라며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에 대해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 측이 항소심에서 이처럼 '방송 토론'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심을 2심까지로 제한한 한국 사법체계와 무관치 않다.

조 교육감과 검찰이 큰 틀에서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있는 만큼 새로운 법리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낼 경우 법리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고심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조 교육감 측은 또 1심 변호인단이 '무죄'를 확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양형에 관해서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심에서 설사 유죄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조 교육감이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만큼 당선무효형이 아닌 선고유예 수준의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 변호인단 소속 한 변호인은 "유권자의 선거 결정을 형사재판을 통해 뒤집는 사례는 없어지는 추세"라며 "1심 재판에서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없었던 만큼 양형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시 경쟁자였던 고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대거 선임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민병훈(54·16기)변호사와 법무법인 LKB&Partners 소속 이용구(50· 23기)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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