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대법원이 29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여야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강력 비난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야당은 대선 직후 1년 넘게 대선불복 한풀이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일련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그 동안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만을 믿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왔다. 심지어 법원이 여러 증거와 상황을 놓고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을 가지고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까지 주장했었다"며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하고 기정사실화해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보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사법부에 의해 김용판 전 청장이 면죄부를 받았다. 정치검찰에 이에 정치법원이라고 하는 오명을 법원이 썼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대선 당시 급작스럽게 이뤄진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이것이 선거운동으로 보긴 어렵다는 전형적인 '지록위마' 논리"라며 "아직도 대한민국의 짓밟힌 정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서는 길이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