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우민기 기자]경기지역 아파트 관리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도내 아파트 24개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등 600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구성,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준공상태, 관리 오류, 금품수수 등을 집중 조사했다.
도는 지난해 8개 단지에서 관리비 부당지출, 입찰 부적정, 입대위 구성 부적정 등 158건을, 올해 16개 단지 조사에서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을 각각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600건 가운데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298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28건 가운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 용역비를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곳도 있었다.
관리사무소장들의 업무해태도 드러났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들은 입찰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으며, 공사 용역 감독과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심각한 업무해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및 수의계약,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유자가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사를 세입자 등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관리비(수선유지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급탕, 주차장, 승강기 등), 잡수입으로 시행한 사례, 계량기 고장 방치, 리사무소.용역 인건비 과다 산정 및 미정산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관리 분야에서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조사 요구가 밀려들고 있다”며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