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신용카드를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현지 통화 결제'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 직구를 결제할 때 결제통화 선택에 따라서 결제흐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때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면 비자·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화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에는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다. 또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 과정이 추가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정준택 국장은 "해외직구 때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