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이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결정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등 우리나라 녹색산업을 지탱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헌재의 선거구 획정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원제도에서 행정구역의 인구가 감안돼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양원제인 미국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 큰 주는 상원 2명, 하원 수십명이지만, 몇 개의 주는 상원 2명 하원 1명이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우리는 농어촌 소도시는 확 줄고 수도권 대도시는 확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진다”며 “차제에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의원은 “헌재가 인구편차 2대1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해 투표가치의 평등이 높아진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인구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문제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초래하는 지역구제 정치구조를 완화하기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