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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종편·이통사에 소송 '발목'…'법에는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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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이어지자 법률적인 검토가 가능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직원 2명을 하반기에 채용한다.

3기 방통위가 들어서면서 상임위원이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 돼 이에 따른 업무 공백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부 조직이 넘어가면서 과거에 비해 힘이 빠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9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방통위를 상대로 피 규제 대상들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같은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현재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4곳에 내린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일수를 14일에서 7일로 감면한 행정심판 등으로 인해 곤혹을 겪고 있다. KT도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방통위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법원은 방통위가 종편4사를 상대로 사업계획서를 미이행했다며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전부 취소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 기구인 방통위로서는 크게 체면을 구겼다.

LG유플러스도 방통위를 상대로 이통사 최초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일부인용'이라는 성과를 거둬 14일에서 7일로 가입자 신규모집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 같은 선례가 생기면서 향후 방통위의 심결에 대해 이통사나 방송사가 행성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선 방송통신업계에 법률 자문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과거 1기와 2기 때에는 피규제 대상에게 행정소송 등의 반결에 대한 반발로 소송을 당한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3기가 출범하면서 기업들이 방통위 심결에 반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거나 행정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방통위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자세를 내비쳤다. 향후 진행되는 규제 관련 심결에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법률적인 소송이 들어왔을 때도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사후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종편들이 사업계획을 준수하는 것이 이행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방통위가 즉각적으로 항소한 것이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도 "자신들이 약속한 사업계획 이행이 안 돼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혼란스럽다"면서 "법원 판결대로라면 애초에 종편은 지킬 수 없는 콘텐츠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나중에 불가능하다고 뻗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주 의원도 "3기 정책 과제에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대상 사업자의 이의 제기 절차로 과거보다 합리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도 "이번 사례를 통해 실국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법률적인 사전, 사후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종편4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세세히 놓고 보면 법원이 일방적으로 종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방통위도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원은 사업계획서 상의 콘텐츠 투자를 이행해야한다는 시정명령에는 문제가 없지만 '2013년 재방비율 준수'를 명령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종편4사가 사업계획서상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데 방통위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시정하라고 한 것은 잘못 됐다고 봤다.

결국 잘못된 시정명령이 과징금 취소라는 결과를 나은 셈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도 영업정지 결정 당시 SK텔레콤과 벌점이 1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방통위는 SK텔레콤과 2배나 차이가 나는 14일이라는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방통위가 행정기구로써 피규제 대상자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이 새롭게 바뀌면서 업무 누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법관 출신인 최성준 위원장도 일부 방통위의 문제를 인정하고 향후 행정 처분을 내릴 때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심사를 좀 더 신속히 하고, 시정명령을 심사 중간에 내리거나 일부라도 지킬 수 있게 다양한 형태로 내리는 등의 방안을 고안할 것"이라며 "행정 처분을 내릴 때 법률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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