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8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투명해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이 무더기 구속수감이 될 것인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애초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 법안 처리를 합의했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재협상 불가 방침인 새누리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토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또한 미뤄지게 된 것이다.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 구속 압박을 받고 있는 의원은 4∼5명에 이른다.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다.
검찰은 직업학교 개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소환조사를 마치고 2명 이상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야 대립으로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들의 구속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9일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9월1일 정기국회 시작 이전까지 12일간 무회기 기간이 생기는데 이 때는 체포동의안 처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립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오는 14일 제출키로 한 합의도 파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 핵심당직자는 이와 관련 “방탄국회 비판을 받는데 절대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협상이 잘 안되면 19일 이후에는 현역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립으로 발생하는 국회 회기의 ‘12일 틈새’를 통해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 구속 수감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