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우민기 기자] 경기도내 일부 대형 커피 전문점이 유통기한을 4개월이나 넘긴 제품을 판매하다 도의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도는 찬 음료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지난달 20~31일 도내 대형 커피전문점 45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3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9곳와 과태료 부과12곳, 시설개선 명령 2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18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다.
이들 업소중 A업소는 유통기한이 87~142일이 지난 초콜릿 시럽과 가공유 크림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B업소는 유통기한을 37~120일을 넘긴 자몽, 베리스무디 재료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유통기한이 6일이나 지난 머핀을 버젓이 판매대에 진열하다가 적발된 곳도 있다.
김동휘 식품안전과장은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