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 시설투자 사업자금 3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은 연초 배정한 시설자금 4000억원 조기 소진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심리 악화를 우려해 자금의 추가투입을 결정했다.
이번 시설투자사업자금은 시설설비구입, 공장건축비, 연구개발비, 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금리는 연 4.9%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환기간은 용도에 따라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나뉜다.
도는 지난해 조성한 ‘신성장동력 및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지원 특별협약자금’과 ‘30·40대 창업기업 등을 위한 특별협약자금’에 대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추석절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공급하고 있어 정책자금이 조기소진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군 각 지점에서 신청,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