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을 소각, 매립, 압축하는등 환경오염을 일으킨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일제 점검을 벌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도내 업체 3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5건, 미신고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 12건, 기타 19건이며, 이중 2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14개소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평택시 소재 A업체는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여 사업장 내에서 50마력의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를 이용하여 불법처리 한 후 중국 등으로 수출하다 적발됐다.
또 양주시 소재 B섬유업체는 원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시멘트가 묻거나 페인트칠 된 합판 등 폐목재를 싼 값에 구입하여 연료로 사용해 대기오염물질(악취)을 발생시키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관계자는 “환경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