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7일부터 7월8일까지 10일 동안에 걸쳐 장마철을 틈타 불법 폐수배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 219개소의 19%인 42개 사업장이 환경오염 행위로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폐수 10곳, 대기 18곳, 폐기물 5곳, 대기·수질 공통 9곳 등이다.
특히 3개 업체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수배출량을 속이기 위해 폐수배출 유량 측정기를 변형, 폐수 배출량을 속여오다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소 가운데 33곳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9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홍균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틈타 많은 빗물을 이용한 불법 폐수배출 행위가 빈발할 것에 대비해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환경 감시협조체제를 구축, 환경범죄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폐수를 빗물과 희석해 심야등 상시감시가 어려운 시간대에 무단방류 하는 등 환경범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 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